고용·노동
회사건물(4층 중 2층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상처리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근로자는 식품회사 야간고정(20시~05시) 근로자로써,
지난 11월 25일 새벽 4시 경 회사건물 내 현장(총 4층 건물 중 2층 생산 현장)에서 생산 종료 후 기계 청소를 하다, 바닥의 기름기와 약간의 살얼음으로 인해 미끄러지며 엉덩이(꼬리뼈) 타박 및 오른쪽 손목으로 바닥을 짚으며 손목 및 매우 경미한 실금(타박 및 실금 등은 이후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즉시 저와 동일라인에서 청소를 하던 동료가 확인을 했고, 즉시 조장에게 알렸으며, 다른 라인 동료에게도 사고를 공유했으며(이 동료는 퇴근 시 조장에게 재차 저의 사고에 대해 알렸고, 이때 조장은 저에게 얘기를 들었다며 알고 있다는 내용의 통화 목록을 가지고 있음), 청소가 얼마 남지 않아 청소 완료 후(잔업까지 완료 후 06시에 퇴근) 퇴근하였습니다.
이후 26일에는 큰 증상이나 통증이 없어 정상 출퇴근을 하였고, 27일에 1차 병원 진료 후 출근은 하였으나 근무를 하다 통증이 심해져 21시경에 당일 당직 파트너 및 조장에게 얘기 후 조퇴를 하였고, 28일에 2차 병원 진료 후 출근이 힘들겠다고 회사에(안전관리자 등) 알렸습니다.
이후 병원 진료를 계속하면서 안전관리자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특히 출퇴근 앱을 확인해 보니 무급근로로 확인되어)
회사에 "사고 보고가 늦어" 공상으로 처리가 힘들 것 같다고, 산재로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들어 일단은 산재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상기 근로자는 사고 즉시 조장에게 보고 하였고, 동료도 조장에게 전화로 얘기한 녹취가 있는 상황에서,
사고 보고가 늦어 공상처리가 힘들다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공상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산재로 처리되다 보니 정상급여(100%)의 70%로 수령할 수 있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이럴 경우 회사에 공상으로 처리하지 못해 수령하지 못하는 30%의 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근로자로써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합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초과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과실상계를 통해 금액을 정하게 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30퍼센트 전부가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