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중에 가산세 부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검색해서 찾아봐서 알겠는데..
이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붙는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벌금은 가산세가 없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과태료는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괴되며
납부기한 경과 1개월 경과시부터 1일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까지 부과징수됩니다.이와달리 형사적인 벌금에 대해서는 이자나 가산금이 부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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