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산세가 붙는 것과 과소 신고를 해서 가산세가 붙는 것은 정도가 다른가요?
미납 세금의 가산세가 붙을 떄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산세가 붙는 경우와
의도적 혹은 몰라서 과소 신고가 되어서 가산세가 붙는 경우에는
각각 가산세가 붙는 정도가 다르게 정해지나요?
아니면 미납세금에 대한 가산세는
어떤 이유도 목적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같은 비율로 부과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20%, 일반 과소신고는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정 과소신고나 무신고는 40%가 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디ㅏ.
1명 평가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의 무신고한 세액의 20%입니다. 고의적으로 장부를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40%입니다. 다만,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20%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과소신고한 세액의 10%입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경우 40%로 위와 같습니다.
추가로 무신고와 과소신고 둘 다 미납한 세액에 대해 일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금 * 일수 * 0.022%입니다.
만일, 무신고한 세목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라면 무신고한 수입금액의 0.07%와 세액의 20% 중 큰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차이는 매우 크고, 가산세 감면의 정도도 무신고는 기간에 따라 50%~10% 감면, 과소신고는 90%~10% 감면으로 실제 부담차이가 매우 크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 무신고 가산세는 20%이지만, 부정 무신고(허위증빙, 이중장부 등)의 경우 40%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