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되있던 제 차를 찌그러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빌라입니다. 저는 3층, 반지하에 오토바이(배달) 사무실이 들어왔습니다.
사건은 비 많이 오던 저번주에 일어났습니다. 오토바이 두대가 제차 왼측에 주차되어 있었고 비바람에 맨 왼쪽에 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가 쓰러지며 그옆 오토바이와 같이 쓰러져 제 운전석 뒤 문짝 찌그러짐과 범퍼에 기스가 낫습니다.
맨 왼쪽 오토바이 상대보험접수번호를 받았고, 제차(장기렌터카)는 기아차이기 때문에 기아정식센터에가서 견적을 뽑았습니다. 뒷문짝, 뒷바퀴휠교환과 뒷범퍼, 뒤휀다 도색 견적을 받아 상대보험사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맨 왼쪽 처음으로 쓰러진 오토바이가 아닌 그 옆에있어서 같이 쓰러져 제 차에 찌그러트림을 가한 제 3자 오토바이 차주에게 직접 전화와서 수리비가 과하지 않냐, 훨은 왜 교환하냐 등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한다고 하길래 그러라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일절 사과도없었고 연락도없다가 저런전화까지 하니 더 화가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보험접수자가 아닌 제3자 가운데있던 오토바이운전자가 전화해서 저에게 저런 언행과 협박을 해도 문제 없는지와, 혹여나 둘이 합작하여 보험접수자가 뭔 고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진행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차는 출고 2개월된 장기렌터 K5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