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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종다리176
목마른종다리176

주차되있던 제 차를 찌그러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빌라입니다. 저는 3층, 반지하에 오토바이(배달) 사무실이 들어왔습니다.

사건은 비 많이 오던 저번주에 일어났습니다. 오토바이 두대가 제차 왼측에 주차되어 있었고 비바람에 맨 왼쪽에 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가 쓰러지며 그옆 오토바이와 같이 쓰러져 제 운전석 뒤 문짝 찌그러짐과 범퍼에 기스가 낫습니다.

맨 왼쪽 오토바이 상대보험접수번호를 받았고, 제차(장기렌터카)는 기아차이기 때문에 기아정식센터에가서 견적을 뽑았습니다. 뒷문짝, 뒷바퀴휠교환과 뒷범퍼, 뒤휀다 도색 견적을 받아 상대보험사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맨 왼쪽 처음으로 쓰러진 오토바이가 아닌 그 옆에있어서 같이 쓰러져 제 차에 찌그러트림을 가한 제 3자 오토바이 차주에게 직접 전화와서 수리비가 과하지 않냐, 훨은 왜 교환하냐 등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한다고 하길래 그러라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일절 사과도없었고 연락도없다가 저런전화까지 하니 더 화가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보험접수자가 아닌 제3자 가운데있던 오토바이운전자가 전화해서 저에게 저런 언행과 협박을 해도 문제 없는지와, 혹여나 둘이 합작하여 보험접수자가 뭔 고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진행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차는 출고 2개월된 장기렌터 K5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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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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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하여 고소한다는 말은 큰 의미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경우 주차장에 주차를 잘 못한 오토바이의 과실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주인이 배상해주거나 보험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으니 상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되고 전화한 사람의 말은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에 대해서

    다른 상대방이 어떠한 범죄로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 그 고소가 접수되기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죄 즉 죄가 없는 데 만연히 상대방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 사안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즉 고소를 한 다는 점이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워

    상대방을 협박으로 고소하기는 부족한 사안입니다.

    보험사 간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