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있던 제 차를 찌그러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빌라입니다. 저는 3층, 반지하에 오토바이(배달) 사무실이 들어왔습니다.
사건은 비 많이 오던 저번주에 일어났습니다. 오토바이 두대가 제차 왼측에 주차되어 있었고 비바람에 맨 왼쪽에 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가 쓰러지며 그옆 오토바이와 같이 쓰러져 제 운전석 뒤 문짝 찌그러짐과 범퍼에 기스가 낫습니다.
맨 왼쪽 오토바이 상대보험접수번호를 받았고, 제차(장기렌터카)는 기아차이기 때문에 기아정식센터에가서 견적을 뽑았습니다. 뒷문짝, 뒷바퀴휠교환과 뒷범퍼, 뒤휀다 도색 견적을 받아 상대보험사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맨 왼쪽 처음으로 쓰러진 오토바이가 아닌 그 옆에있어서 같이 쓰러져 제 차에 찌그러트림을 가한 제 3자 오토바이 차주에게 직접 전화와서 수리비가 과하지 않냐, 훨은 왜 교환하냐 등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한다고 하길래 그러라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일절 사과도없었고 연락도없다가 저런전화까지 하니 더 화가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보험접수자가 아닌 제3자 가운데있던 오토바이운전자가 전화해서 저에게 저런 언행과 협박을 해도 문제 없는지와, 혹여나 둘이 합작하여 보험접수자가 뭔 고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진행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차는 출고 2개월된 장기렌터 K5차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하여 고소한다는 말은 큰 의미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경우 주차장에 주차를 잘 못한 오토바이의 과실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주인이 배상해주거나 보험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으니 상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되고 전화한 사람의 말은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에 대해서
다른 상대방이 어떠한 범죄로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 그 고소가 접수되기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죄 즉 죄가 없는 데 만연히 상대방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 사안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즉 고소를 한 다는 점이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워
상대방을 협박으로 고소하기는 부족한 사안입니다.
보험사 간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