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9

양도소득세 질문드려봅니다. 답변달아주세요

본인 1가구1주택에서 부모님(노모)이랑 세대가 합쳐져 1가구 2주택이 됐습니다. 매매하려고 하니 1가구 2주택때문에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집은 아파트며 , 부모님집은 시골주택입니다.

부동산 취득당시 조정지역은 아니였고 매매를 위해서 부모님과 주소를 분리하고 저희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판매하면
1가구 1세대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절세를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노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경우 10년 이내에 먼저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한것입니다.

    해당 특례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분리하고 양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봉양 합가에 의한 비과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자녀와 부모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에는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비고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합가한 경우 당연히 주소는 전입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