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으로 전환하면서 국민주택 청약 시 인정회차와 납입인정금액이 다른 이유는 청약 저축의 인정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으로 전환할 때 이전에 납입한 금액과 회차가 청년전용 상품의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청년드림청약으로 전환되면 일부 납입 회차와 금액이 청년 상품의 조건에 맞춰 새로 인정되는데 이때 모든 납입금액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납입한 총액은 18,800,000원이지만,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117회차, 8,600,000원만 인정되는 겁니다. 이는 청약 가점과 자격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설명한 대로 잘 반영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