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정발 만화책의 개인소장용 번역본 제작 시 법적 문제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 만화책 수제본 제작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글을 올립니다.

국내에 정식 발매(정발)되지 않은 해외 만화책을 꼭 소장하고 싶어, 판매나 배포 목적이 전혀 없는 100% 개인 감상/소장용으로 직접 단행본을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원서 번역 후 인쇄 및 제본하여 개인 소장하는 행위에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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