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사업주는 치료비를 배상 할수없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60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근무를하는데.
남자사장님과 주방에서 근무를하는데..
며칠전 음식을만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장님이 들고오는 음식(불판)을 보지못하고
그만 팔꿈치를 데었어요~~ㅠ
"앗뜨거"하며 찬물로식히고 분주한데..
주인사장님 미안하다 괜찬으냐~말을하지않는거에요
저는 "표제성2도화상" 치료 9일을 지나서
사장님께 병원다녀온 영수증을 찍어보냈는데
치료비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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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임이 되어있다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구요.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불법이고 이 불법을 서로 묵인하고 넘어가더라도 산재보험에서 받았어야할 치료비를 사업주가 배상하는게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