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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비버135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이 좌회전 전용 차로인데 1차선에서 접촉 사고가 나서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경우 좌회전을 하고자 한다면
1)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 차량을 넘어가는 게 옳은가요?
2) 아니면, 2차로 또는 3차로로 갔다가 다시 1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게 옳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핑핑아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사고 차량이 길을 막고 있어도 반대편 차로를 침범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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