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월 퇴사자 3월 귀속 5월 지급으로 중도퇴사자 신고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3월 퇴사자 처리할 때 3월 귀속 4월 지급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 : 3월 시간외근로 수당 4월에 지급함
그런데.... 3월 귀속 4월 지급으로 신고하지 않았네요.
이와 관련하여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3월 귀속 4월 지급 수정신고 할 때 가산세가 무엇을 기준으로 % 적용을 할까요?
지급액 기준인지, 세금 기준인지 문의 드립니다.
5월에 원천세 환급 세액 지급하면서 3월 귀속 5월 지급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정말 골치 아프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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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미납된 원천징수세액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