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을 법인차량으로 변경 시 자차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차량인데 법인차량으로 변경을 하려고합니다 .
근데 변경을 할 시 기존보험해지하고 법인보험으로 새로 가입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현재 개인차량 보험수리를 할려면 지금 개인보험에 연락해 수리를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법인차량으로 변경 후 수리를 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
법인으로 변경 시 수리를 하면 법인보험이 올라가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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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시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차량으로 있고 개인보험가입 중 사고가 발생하여 자차를 처리해야된다고 하면
개인차량의 자차보험으로 처리진행을 해야합니다.
법인으로 가입하시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사고에 대해서는 법인차량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