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전거와 킥보드가 부딪히면 누가 더 과실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4거리 중앙에서 자전거와 킥보드가 너나 할것 없이 같이 부딪혀서 서로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자전거와 킥보드가 부딪히면 누가 더 과실이 높은 편인가요?

궁금합니다. 자전거와 킥보드는 같은 이륜차라고 보는지 아니면 이륜차가 아니라 무엇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은 저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용!!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누가 더 과실이 높은지는 사고의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며 신호등이 있었다면 누구의 신호였는지, 신호가 없었다면 우선 차가 어떤 것이였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진 차, 대로에서 진입한 차, 우측 차 등이 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둘다 이륜자동차는 아니며 전동킥보드는 무게가 30kg 미만, 최대 속도가 25km를 넘어가지 않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고 있으며 자전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로 보고 있습니다.

    차마에서 차에는 해당하나 자동차에는 해당을 하지 않고 자전거 등이라 하여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이에서 그 자체만으로 과실을 더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선상에서 사고 내용을 보고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