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위로금 DB형 퇴직연금에 넣어 함께 처리할 경우 문제점?
안녕하세요.
퇴직금(퇴직연금DB형)+퇴직위로금을 받게된 인원이 있습니다.
원칙상 퇴직위로금은 퇴직연금(금융기관)에 입금되어졌다가 개인형 IRP에 넣어지는건 불가하다고 하고,
개인 급여계좌나 개인형 IRP에 직접 입금을 해주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합산과세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Q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1장이 맞는지요?
1장에 다 들어간다면 퇴직금은 중간지급에, 퇴직위로금은 최종값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맞는지요?
-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산 상 중간정산할 경우 중간정산한 날짜가 기산일이 되는데, 퇴직금 기산일과 동일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위와 같이 1장으로 처리될 경우, 아래처럼 기재가 되는 것이 맞는지?
1) 신고대상세액 = 퇴직금+퇴직위로금 합산과세된 세액
2) 이연퇴직소득세 = 중간정산한 금액으로 퇴직금에 대한 세금 - 은행 → 근로자 개인형 IRP 이체
3) 차감원천징수세액 = 바로 공제할 퇴직위로금에 대한 세액 - 회사 → 근로자 개인형 IRP 또는 급여계좌로 이체
Q2. 만약, 퇴직연금에 한꺼번에 넣어 은행을 통해 개인형IRP로 지급될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건지요?
- 과세이연 혜택을 주었을때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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