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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보석새43
뽀얀보석새4322.03.22

만14세 미만 회원가입을 막고자 하는 경우,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만 14세 이상입니다.' 에 약관동의토록 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사이트/앱에서 회원가입시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주소를 필수로 받으며, 이후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 닉네임 등의 정보를 요하고, 기타 별도 개인정보는 필수로 요구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울러,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 인증 등의 수단은 없고, 만14세 미만인 자는 회원으로 받지 않으려 합니다.

위 경우, 1) 회원가입 과정에서 '만 14세 이상입니다'에 필수 동의를 받고,
2)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당사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항목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위 1,2번으로만 진행하는 경우, 만14세 미만이어도 해당란에 거짓으로 14세 이상인것처럼 체크하면 회원가입이 될텐데요, 이 경우 14세 미만인 자가 제재절차 없이 사이트 가입은 되겠지만,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 가입 관련 나이기준을 명확히 사전 고지하고 당사자 동의(확인란 체크)를 받았기에 면책이 되어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휴대폰본인인증 등의 강제 수단을 통하지 않았기에 과태료/과징금 징구 대상이 되는걸까요?

어떤 사이트에서는 마지막 회원가입하기 버튼을, 별도의 위 1)번과 같은 체크란 없이, "회원가입(만14세이상입니다.)" 이런식으로만 구성한 곳도 있던데요, 이런건 문제가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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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가입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3제1항).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3제1항).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그 밖에 위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그러므로 단순히 위와 같이 동의 여부를 스스로 확인 하는 절차만으로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4호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