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14세 미만 회원가입을 막고자 하는 경우,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만 14세 이상입니다.' 에 약관동의토록 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사이트/앱에서 회원가입시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주소를 필수로 받으며, 이후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 닉네임 등의 정보를 요하고, 기타 별도 개인정보는 필수로 요구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울러,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 인증 등의 수단은 없고, 만14세 미만인 자는 회원으로 받지 않으려 합니다.
위 경우, 1) 회원가입 과정에서 '만 14세 이상입니다'에 필수 동의를 받고,
2)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당사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항목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위 1,2번으로만 진행하는 경우, 만14세 미만이어도 해당란에 거짓으로 14세 이상인것처럼 체크하면 회원가입이 될텐데요, 이 경우 14세 미만인 자가 제재절차 없이 사이트 가입은 되겠지만,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 가입 관련 나이기준을 명확히 사전 고지하고 당사자 동의(확인란 체크)를 받았기에 면책이 되어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휴대폰본인인증 등의 강제 수단을 통하지 않았기에 과태료/과징금 징구 대상이 되는걸까요?
어떤 사이트에서는 마지막 회원가입하기 버튼을, 별도의 위 1)번과 같은 체크란 없이, "회원가입(만14세이상입니다.)" 이런식으로만 구성한 곳도 있던데요, 이런건 문제가 안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