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에 기록된 자료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중지(미운영)되지 전까지 삭제와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에 기록된 후 수정을 하면 덮어쓰기 방식이 아닌 변경된 내용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삭제는 않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트랜젝션 내용을 숨김(블라인드)처리하는 방법과 본 내용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지 않고 트랜젝션의 해더(해시) 데이터만 기록하고 본 내용은 댑사의 일반 서버에 기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 댑사의 서버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서버와 같습니다.)
즉, 일반서버에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원하면 원본을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수정 또는 삭제에 대한 기록은 블록체인상에 기록되기 때문에 흔적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실명인증 통한 블록체인 사용시 "잊혀질 권리"를 완전히 보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 블록체인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 다크코인 기술 활용, 블록체인 기록정보 공개유무 선택 등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