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하단의 세액공제항목의 대하여
86년생 사장님의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하단의 세액공제항목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금액은 400만원 정도 되는데 소득공제신고서의 특별세액공제의 연금저축란에 연금저축으로 반영하고 종합소득금액과 나이에 맞게 12 / 15%로 반영하면 되는걸까요?
해당 라인을 어디에 반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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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령은 관계없고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12% 또는 15%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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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가입서를 보시고 퇴직연금이면 퇴직연금 칸에
다른 연금이시면 해당하는 칸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세율은 나이와 소득요건을 참고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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