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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하단의 세액공제항목의 대하여

86년생 사장님의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하단의 세액공제항목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금액은 400만원 정도 되는데 소득공제신고서의 특별세액공제의 연금저축란에 연금저축으로 반영하고 종합소득금액과 나이에 맞게 12 / 15%로 반영하면 되는걸까요?

해당 라인을 어디에 반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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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령은 관계없고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12% 또는 15%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금가입서를 보시고 퇴직연금이면 퇴직연금 칸에

    다른 연금이시면 해당하는 칸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세율은 나이와 소득요건을 참고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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