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업자가 가격변동을 감수하고 임대료를 코인으로 받겠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임대업자가 가격변동을 감수하고 임대료를

받겠다고 하면 세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조건일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월 임대료는 100만원으로 한다

  2. 임대료는 현금/카드/ 코인으로도 받을수 있다

  3. 코인으로 임대료를 낼 경우 변동폭 및 환전시간을 생각하여 110만원어치의 코인을 받는다

위와 같이 조건을 정하여 임대인,임차인 모두 수락을 하면? 매월 코인으로 임대료를 지불해도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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