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저한테왜그러세요
저한테왜그러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사(일반) 상가 or 오피스텔를 임차인이 전세로 들어갈경우?

안녕하세요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임차인이 부가세 10퍼를 더 내잖아요?

임차인도 일반이면 환급받고 간이과세자이면 소득공제 받고요?

첫번째 질문

상가나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가게 될경우

부가세 10%를 안내도 되나요??

두번째질문

전세로 계약하고 월차임이 아닌 관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그냥 부가세 안내도 되는건가요?

50만원이 안된다면 30만원이나 40만원은 되나요? 얼마까지 관리비로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세 신고시매입세액공제 가능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0.5%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전세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간주임대료에 임대인에게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관리비의 경우에도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매출누락하려고 발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보증금은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2.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를 받습니다. 다만, 공과금은 부가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