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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저한테왜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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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사(일반) 상가 or 오피스텔를 임차인이 전세로 들어갈경우?

안녕하세요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임차인이 부가세 10퍼를 더 내잖아요?

임차인도 일반이면 환급받고 간이과세자이면 소득공제 받고요?

첫번째 질문

상가나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가게 될경우

부가세 10%를 안내도 되나요??

두번째질문

전세로 계약하고 월차임이 아닌 관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그냥 부가세 안내도 되는건가요?

50만원이 안된다면 30만원이나 40만원은 되나요? 얼마까지 관리비로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세 신고시매입세액공제 가능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0.5%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전세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간주임대료에 임대인에게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관리비의 경우에도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매출누락하려고 발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보증금은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2.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를 받습니다. 다만, 공과금은 부가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