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사업사(일반) 상가 or 오피스텔를 임차인이 전세로 들어갈경우?
안녕하세요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임차인이 부가세 10퍼를 더 내잖아요?
임차인도 일반이면 환급받고 간이과세자이면 소득공제 받고요?
첫번째 질문
상가나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가게 될경우
부가세 10%를 안내도 되나요??
두번째질문
전세로 계약하고 월차임이 아닌 관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그냥 부가세 안내도 되는건가요?
50만원이 안된다면 30만원이나 40만원은 되나요? 얼마까지 관리비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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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세 신고시매입세액공제 가능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0.5%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전세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간주임대료에 임대인에게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관리비의 경우에도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매출누락하려고 발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증금은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를 받습니다. 다만, 공과금은 부가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