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사업사(일반) 상가 or 오피스텔를 임차인이 전세로 들어갈경우?
안녕하세요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임차인이 부가세 10퍼를 더 내잖아요?
임차인도 일반이면 환급받고 간이과세자이면 소득공제 받고요?
첫번째 질문
상가나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가게 될경우
부가세 10%를 안내도 되나요??
두번째질문
전세로 계약하고 월차임이 아닌 관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그냥 부가세 안내도 되는건가요?
50만원이 안된다면 30만원이나 40만원은 되나요? 얼마까지 관리비로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