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아파트 테니스 레슨 우천 관련
아파트에서 테니스 레슨을 월20만원(주2회)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달은 비온날도 많았고, 테니스 강사님 휴가, 제 휴가 등으로 인해 금주가 3주차 인데 레슨 1번 받았습니다. 이번주말 태풍 올라오는거 감안하면 많으면 4주차(1달간)까지 3번 레슨 받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테니스장의 이상한 룰이 있는데 그것은 우천취소, 공휴일 취소는 레슨 횟수를 그냥 넘긴다는겁니다.
총 8회중에 우천, 휴일로 1~2회 못하는것은 이해하겠는데 절반 또는 그 이상이나 레슨을 못받고 다음달 강습료를 납부를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최소 6회 정도 레슨 받고 다음달 강습료를 지불하는게 맞을까요?
참고로 감독님이 강습료 납부하라고 쪼으시는 스타일은 아닌것 같은데
지난달 레슨비 납부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다음 강습료를 내지 않고 모른채 하고 6회 정도 레슨을 채운다면 제 입장에서 약간 눈치가 보일것 같긴 하네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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