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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잉어251
초록잉어25123.08.07

아파트 테니스 레슨 우천 관련

아파트에서 테니스 레슨을 월20만원(주2회)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달은 비온날도 많았고, 테니스 강사님 휴가, 제 휴가 등으로 인해 금주가 3주차 인데 레슨 1번 받았습니다. 이번주말 태풍 올라오는거 감안하면 많으면 4주차(1달간)까지 3번 레슨 받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테니스장의 이상한 룰이 있는데 그것은 우천취소, 공휴일 취소는 레슨 횟수를 그냥 넘긴다는겁니다.


총 8회중에 우천, 휴일로 1~2회 못하는것은 이해하겠는데 절반 또는 그 이상이나 레슨을 못받고 다음달 강습료를 납부를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최소 6회 정도 레슨 받고 다음달 강습료를 지불하는게 맞을까요?


참고로 감독님이 강습료 납부하라고 쪼으시는 스타일은 아닌것 같은데

지난달 레슨비 납부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다음 강습료를 내지 않고 모른채 하고 6회 정도 레슨을 채운다면 제 입장에서 약간 눈치가 보일것 같긴 하네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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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져보자입니다.

    저도 운동을하고 있지만 레슨은 아주 민감한부분이고 이건 말이 안됩니다. 코치들은 이곳저곳에서 레슨하기때문에 매꿔주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수있긴한데 그렇게 다 빠지면 장마철에는 돈만 받겠단 소립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어느정도는 매꿔주든지 일정금액을 환급을 해줍니다.

    수정할필요가 있다고 보네요


  • 안녕하세요. 씩씩한여치247입니다.

    우천은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은 보험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아파트 대부분 동일 한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결한게244입니다.

    보통 레슨의 경우 주 몇회로 되어 있지만 우천 등 자연 재해의 경우는 순연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코치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도 다른 요일로 바꾸어 진행하는 것도 상의해 보기를 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