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수입 kc인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08. 31. 22:35

미국 주방 전열조리기구 국내 독점 수입계약 후 제품 주문을 넣어서

인천 세관에 도착했는데 통관중 ks인증을 안해서 보류되었습니다 ㅠㅠ

수량은 20개 물건값음 3천만원정도 됩니다

보세창고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는데

현 상태에서 가장 손해를 적게 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배송은 수출자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하려는 품목이 KC 인증이 요구되는 세관장 확인 대상인 경우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인증 대상의 경우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여 인증번호를 받고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조속히 인증을 받는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제품을 반송 또는 폐기를 해야합니다.

만약 현재 보세창고 비용이 과다하다면 세관에 보세운송 신고를 통해 저렴한 보세창고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창고료가 발생하는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조속히 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1. 09. 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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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을 수입하시는데 있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절차를 밟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다시 ship back하실 것이 아니라면, 수입요건을 최대한 빨리 득한 이후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

    나. 처리기간 : 45일 이내

    2. 안전확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가. 처리절차 : 시험접수(시험기관)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확인(인증기관)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나. 처리기간 : 7일

    3. 공급자적합성확인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2.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해야 한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

    입항지 세관 근처의 보세창고는 다른 창고들보다 창고료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내륙지 창고 등 창고료가 저렴한 곳으로 보세운송을 할 수 있는지, 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증까지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시어 포워딩, 관세사 등 수입통관 담당자와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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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글만 봐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인기가 많은 전기그릴 같은 경우에는 식품에 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관할세관 수입신고

      - 관할식약청 식품신고

      -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 신청서 중 택1 (필요한 경우에 한함)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전기용품 요건확인(신청)서 중 택1 (필요한 경우에 한함)

      이렇게 총 4개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제 경험상 식약청 신고까지 해야되면 수입식품등의 판매업 영업등록도 이루어져야하며, 전파법 및 전기용품과 관련된 KC 인증까지 받아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통관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2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1. 근처 보세창고 중 그나마 싼 곳을 찾고나서 KC 인증 및 식약청 수입신고를 진행하다

      2. 미국으로 다시 반송하고 나서 수입통관에 필요한 내용을 전부 구비하고 나서 다시 수입한다.

      최근 해외운송비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미국으로 반송하는 것도 비용적으로 리스크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 같으시면 1번을 하시고 아니면 과감하게 반송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식품용기와 관련된 진행은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잘 정리되어있으니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듯 합니다.

      2021. 09. 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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