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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쇠오리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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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납부 계좌 변경 시 연말 정산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얼마전이 월세 계약을 마무리한 임차인입니다. 계약금과 보증금 잔여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입금완료했고 이제 첫 월세와 관리비 이체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번달 중반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앞으로 이 계좌로 월세 입금 하면 된다면서 계좌번호를 보내왔습니다. 계약서와 계좌번호가 다른데 차후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 질문드리며,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 공제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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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으로부터 매월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며,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매월 월세를 지급시 연간 월세액(1천만원을 한도로 함)에 대해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개인 근로자의 월세액 지급하는 계좌 변경시 이전의 월세액 지급 증빙과 변경 이후의 월세액 젼경 증빙서류와 주민등록등본,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 지급내역만 확인이 된다면 계약서에 작성된 계좌외에 다른계좌로 이체하여도 세액공제에는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악서상 계좌가 다르다 하더라도 해당 계좌가 임대인의 계좌인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계좌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월세 요건은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조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개정)

    1.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023. 2. 28. 개정)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15. 2. 3. 신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015. 2. 3. 신설)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015. 2. 3. 신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2021. 2. 17. 개정)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017. 2. 7. 신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관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