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를 퇴사했는데 회입금이 발생했다고하는데요

사유가 퇴사 전에 장기 병가 사용으로 인한 회입금 발생이 발생했다는데 이게 회사규정에는 있다고 하는데 내야되는걸까요? 안내면 어떻게되는지도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런 사항은 공인노무사 등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규정에 그런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 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작성자님. 퇴사와 관련하여 회입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회사에서 제시한 회입금은 장기 병가 사용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 우선 해당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면 지불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받은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면 회사의 HR 부서나 해당 규정의 책임자에게 상세히 문의하여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