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도 차와 같이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도 사고가 나면 차랑 같이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오토바이는 엄청 작은 건데 왜 차랑 같이 판단을 한다는 것인지 궁금한거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도 차 입니다. 바퀴가 2개일뿐,
동일하게 의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 또한 가지고있어야 운전이 가능 합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가 작아도 도로를 운행하며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보험가입이 필수인 이륜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사고도 자동차사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도 당연히 도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차와 같습니다.
차가 아니라면 차도를 이용하면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도 사고가 나면 차랑 같이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오토바이는 엄청 작은 건데 왜 차랑 같이 판단을 한다는 것인지 궁금한거입니다
: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이 되어,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이 되며,
과실관계에 있어서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에는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오토바이측에 일부 감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도 당연히 차와 같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보험에 오토바이 보험이 아니라
이륜차 보험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