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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오토바이도 차와 같이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도 사고가 나면 차랑 같이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오토바이는 엄청 작은 건데 왜 차랑 같이 판단을 한다는 것인지 궁금한거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도 차 입니다. 바퀴가 2개일뿐,

    동일하게 의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 또한 가지고있어야 운전이 가능 합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도 당연히 도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차와 같습니다.

    차가 아니라면 차도를 이용하면 안되겠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도 사고가 나면 차랑 같이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오토바이는 엄청 작은 건데 왜 차랑 같이 판단을 한다는 것인지 궁금한거입니다

    :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이 되어,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이 되며,

    과실관계에 있어서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에는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오토바이측에 일부 감산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도 당연히 차와 같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보험에 오토바이 보험이 아니라

    이륜차 보험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