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랑 부딪히면 어떡하나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랑 부딪히면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오토바이가 작고 약하니까 더 약자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동등하게 차대차 사고 입니다.
과실상계 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고
서로 보험처리 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는 차대차 사고로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작고 약하니까 더 약자 취급은 사고시에 전혀 상관없으며,
사고의 유형에 따라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여부에 따라 사고처리가 달라집니다.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주의로 보상처리됩니다.
사고당시 상황으로 과실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비율로 보험사 처리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에 과실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오토바이의 과실이 높으면 당연히 오토바이에게.
그에 반해 과실의 비율이 비슷하면 자동차에게 좀 더 부과가 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대차, 차대이륜차, 이륜차대이륜차 상관없이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조사하여
과실을 측정합니다.
내가 더 약한 차라고 해서 내 과실이 줄어들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보통 대체로 오토바이가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아닌경우보다 배단위로 많다보니까
그런 취급을 해주긴 어렵긴하죠.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와 차가 사고가 나도 차대 차 사고 입니다.
똑같이 취급 받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더 많이 다치기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 분들이 많이 억울해 하시는데, 이륜차도 차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를 통해 위협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분들을 정확하게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되거나, 보험에서 과실 비율이 아주 강하게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