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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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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는지??

현재 저는 40세 미혼이고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연히 종합소득세 환급 관련하여 어플 이용하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 하니 예상외의 큰 금액이 환급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아주작은 건물1채 소유중이시고 임대사업자로 사업자가(월세160만원정도) 있는 상태라서 아버지는 불가능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데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환급액을 받을수 있나요??

6년간 누적금액이 적지 않은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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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어머니를 아버지께서 인적공제를 받으셨는지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인적공제 받았다면

    질문자님은 받지 못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어머니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중공제는 안되서 한분이 제외하고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만60세이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