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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집요한천산갑38
집요한천산갑38

로타리 사고 후 보험처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

1. 사고 경위 : 로타리 진입 사고(본인 : 회전 차량, 상대 : 진입 차량)

2. 세부 내용 : 상대의 전방주시 부주의로 인한 무리한 진입. 상대 차량 전방 왼쪽과 본인 차량 조수석 앞쪽 문 20, 뒷쪽 문 80 정도의 비율 부분 정도에 충돌함

블박 촬영 불가능한 공간으로 블박영상 없음

3. 과실 비율 : 기본과실 8:2(본인보험사 주장 9:1, 상대보험사 주정 7:3)

4. 병원진료 : 응급실 진찰 1회, 엑스레이 1회, 레이저촬영 1회, 물리치료 2회, 입원 X

5. 기타 : 대물은 서로 접수한 상태이고 대인은 저만 접수한 상태입니다. 상대보험사 대인측에서는 합의금 70 받고 끝내자는데 아직 사고난지 일주일도 안되어 지켜보려고 합니다.

저도 몸에 이상 없으니 그냥 깔끔하게 빨리 해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사실 과실도 8:2나 9:1이나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6. 질문

가. 다음 주에 몸상태 보고 합의 하려하는데 얼마 정도면 적당할까요?

나. 제가 적당히 대인 합의했는데 상대가 대인 접수하고 들어눕는것도 가능한건가요?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까요?

다. 대물은 과실 비율만 정해지면 더 신경쓸 건 없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 다음 주에 몸상태 보고 합의 하려하는데 얼마 정도면 적당할까요?

    : 실제 이런 경우 즉 님도 일부 과실이 있고, 입원치료가 없고, 단순 염좌진단으로 통원치료한 경우 대부분의 합의금 명목은 향후치료비 이기 때문에 님의 몸상태를 보시고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나. 제가 적당히 대인 합의했는데 상대가 대인 접수하고 들어눕는것도 가능한건가요?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까요?

    :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는 병원에서 입원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나, 추후 상해입었음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한다면 님이 거절할 방법은 없고, 상대방은 님을 보험처리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 대물은 과실 비율만 정해지면 더 신경쓸 건 없는건가요?

    :네 ,과실만 결정되면 님의 차량수리비에 대해 일정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통원만 하고 무과실이 아닌 사고에서 대인 담당자가 백만원 이상은 잘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향후 치료비 잘 산정해서 달라고 해서 합의 잘 하시기 바랍니다.

    2.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범칙금과 벌점 물게 해주면 됩니다.

    3. 네 대인은 과실 상관없이 합의 가능하고 대물만 정해지면 종결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아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다면 통원 치료시 100만원 이하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도 대인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상대방의 부상 정도나 치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를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물의 경우 과실분에 대해 서로 보상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