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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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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에서 열매 가지고 와도 될까요?

국립산 등산로에 있는 매실나무에서

매실을 가지고 와도 될까요?

나무에 달려 있는것도 되는지...

아님 땅에 떨어진 매실은 괜찮은건지...

누가 그러는데 함부러 가지고 오면

안되고 벌금까지 낼수 있다고 해서요..

궁금힙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국립산에서 열매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립산림자원은 국민 모두의 자산이므로 보호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국립산림에서 임산물(열매, 나무 등)을 채취하려면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립공원 내 자원 관리

    -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 국립공원 내에서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이는 산림토양의 보호와 생태계 유지를 위한 조치조치입니

    국립산림의 열매 채취 허용 여부

    - 국립산림에서 열매 채취를 허용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 일반적으로 개인이 국립산림에서 열매를 채취하려면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없이 열매를 채취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산림의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열매 채취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립산림에서 열매를 가져오는 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국립산림의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개인이 임의로 열매를 채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안가져오시는게 맞습니다. 국립공원이나산은 모든 것들이 나라 소유 입니다.,

    그래서 요즘 국립산에서 따온 도토리도 줍다가 과태료 물기도 합니다.

    그러니깐 국립공원산에서는 가져오지마세요

  • 국립 공원으로 지정된 산림에서 열매를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림 훼손, 취사 행위 또한 불법인 것으로 압니다.

  • 땅에 떨어진 열매라도 산림에서 묘목을 포함한 산물 및 입목과 각종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동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신고는 산림청에 하시면 되요.

  • 국립공원에서나는농산물버섯산나물매실등과수나무등은구기가의자신입니다 나무에달려있는매실을타서가지고오면안됨니다자칫절도로몰릴수있습니다 눈으로즐기고수확은국립공원관리소가알아서하게내버려두시는것이좋을듯합니다

  • 되도록이면 안가지고 오시는게 좋습니다.

    그게 누구 소유인지 모를때가 많거든요

    조금이라도 운 나쁘면 괜히 고소를 당한다거나 할 수 있어서요

    되도록이면 거들떠도 안보는게 젤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의 노래입니다. 국가 소유의 산이나 타인 소유의 산에서 어떤 임산물을 채취하더라도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떨어진 열매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 국립산에서 열매나 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산에서 자란 식물들은 산주인이 소유자 입니다.

    따라서 산에서 임의로 나물이나 열매를 따는 것은 절도 행위 입니다.

  • 벌채금지입니다. 국립 휴양원에 있는 산들은 다 국가나 지자체 소유가 많아서 절대 임산물 이런거 들고 나오시면 큰일나요 신고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