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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쥐28
귀한쥐28

연말정산시에 보험약관대출 금액은 안보이나요?

남편이 연말정산할때 전업주부의 보험약관대출한 금액은 조회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말못하고 쓴돈이 있는데 연말정산시에 어떤 것들이 오픈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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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보험약관대출금액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주택관련 대출은 조회될 수 있음]

      정보노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약관 대출은 대출상품으로서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사항은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조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납입하시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모두 표시가 되지만, 그를 담보로 하는 대출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출액은 장기주택차입금이나 주택임차차입금과 관련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나 자비스 이용해서 모의계산 한번 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알면 안되는 사실이라도 있으신건가요? 혹여 그런경우라면 남편분이 정산 직접하시면 다 나올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약관대출액과 이자납입액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을 내려받아 조회하시더라도 해당내역이 기재되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간소화pdf는 직장가입자4대보험료, 신용카드등사용내역, 보험료 및 의료비 교육비 공제내역등이 조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나 자비스 이용하시면 모의계산 한번 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기재되는 내용들 한번에 미리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연말정산은 남편분만 하시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