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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기능사

정직한불곰268
정직한불곰268

산업기사 응시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경으로 제대하여 특기가 병과1111번 입니다. 군복무는 24개월 했습니다. 다른 글에서 군대경력도 인정이 된다는데, 소총도 경력인정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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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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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산업기사 응시 자격에서 군복무 경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술이나 직무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병과 1111번' 특기라면 전기 혹은 그와 관련된 기술 분야로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복무 중 수행한 업무 내용이 이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 관련 자료나 증명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근거로 하여 문의하실 때 구체적인 직무 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소총수는 직무 분야가 기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모든 분야의 산업기사 시험은 안 되고,

    기계 또는 유사 직무 분야인 산업기사 시험에만 응시 가능합니다.

    복무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관련 분야 기능사를 취득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실무경력 2년이 인정되어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산업기사 응시자격 : 아래 중 1개만 해당되어도 응시 가능>

    1. 기능사 취득 후 + 실무경력 1년

    2. 대학교 졸업 (관련학과)

    3. 전문대학 졸업 (관련학과)

    4. 실무경력 2년

    5.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 참고로 소총수 관련 직무 분야로는

    기계, 생산관리, 건설,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산업기사 같은 자격증도 응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기기능사입니다.

    군대 관련 경력도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시 응시자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산업기사를 응시할지 모르지만 정확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셔서 필요서류 제출하여 심사 받아보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기기사입니다.

    기능사는 될수 있지만 산업기사는 응시에 자격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이상이면 산업기사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