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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 건강상 문제.

편의점에서 야간으로 4년째 근무를하고 있으며 주 55시간 근무를 합니다. (갈수록 근무 시간이 늘어남)

상시 근로 5인미만이며

현재 임금지급을 4년째 달에 10만원~20만원씩 지급을 못 받은 경우이고,

일을 그만두고 임금체불관련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려 준비중이었습니다.

(사장과 맞교대로 일을하였고 2년동안은 사장이 지각한 금액은 추가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월급명세서 조차 매달 교부 안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상 초반입사때 오전근무로 들어가서 그 뒤로 야간타임으로 변경되었으나 시간변경 및 월급관련해서 재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4년째 제시간에 출근도 안하고 매일매일 10~30분 ~1시간까지 지각하는 바람에 너무 힘들었고요.

한달전에 가게를 정리한다고 하여 알겠다고 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준비를 하던 도중 갑자기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일하면서 일할사람이 없어서 저가 주 55시간 근무인데도 하루 더 나간 적이 많았고 건강상으로 치료를 받고

쉬어야하는데 일할 사람이없다고 휴직자체를 못 내었습니다. 그리고 연차도 없어서 쉬어야 할 때 항상 일 대신 나가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 병상으로 문제가 더 커진 상태입니다.

(치아 충치가 많음 / 스트레스 또한 많이받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몸의 상태가 너무 안좋습니다.)

또한 편의점인데 휴게시간도 없어서 진짜 야간으로 일을 더 할 수가 없고 다른 일을 해야하는데

계속 편의점만 하다가는 나이만 들고 답이없을거 같아서 이번에 퇴사를하고 다른 일을 하고싶고 또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치료할거하고 이제 야간으로 일을 안 하고 낮에 일하는 일로 성공패키지나 기술이라도 배우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양도하게 되었다고 저에게 일을 더 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폐업하는 줄 알고 치료할거하고 이렇게 할 준비를 다 해 논 상태에서 일을 할거냐 물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평생 편의점 야간만 하면서 살수도 없고 몸에 이상이 생겨서 밤에 도저히 일을 못 하겠는데

양도할때 그만두면 자진퇴사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게를 양도를 하게되면 직원 승계도 되는건데 양도 받을 사장과 저가 임금에 대해서도 그렇고 휴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계속 하겠다고하면 지금 못 받은 임금을 계속 그대로 유지하며 받을거고 답이없는거 아닌가요?(최저시급 미지급)

  • 건강상 문제로 인해 양도받는 사장과 휴직기를 가지고 재 출근한다고 하였는데 양도받는 사장이 거절 한다면 이건 자발적 퇴사가 되는건가요? (더이상 근무를 못 하게되는 조건이 아닙니다.현재 몸 상태는 매우 좋지않습니다.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며 야간으로인해 스트레스 받으며 일해와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충치치료와 편도절제술도 해야하며 우울증으로도 힘든상태입니다.

  • 휴게시간도 없이 하루 11시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만약 양도받는 사장과 시간 타협이 안될 경우

    이것도 자발적퇴사에 포함이 되나요?

  • 사장이 원래는 일을 정리한다고 했었으나 저에게 더 해줄 의사가 있냐 해서 승낙하였고 가게를 3년동안 재계약해서 저도 그때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밝힌상태로 일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양도라뇨;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 앞에서 이야기 후 결정한겁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정신적(우울증/공황장애) 현재 일을 하기 힘들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인정이 될까요?

  • 직원승계가 된다면 지금 현재 받고있는 월급으로 그대로 승계가 되나요?(그렇다면 계산시에 받아야 하는 월급이 안되는데 더 올려달라했을때 양도받는 사장이 거부의사를 표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포함되나요?)

  • 일을 그만두고 임금체불관련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려 준비중이었습니다. 직원승계 양도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임금체불로 인해서도 실업급여가 신청가능 하다고 하였는데 실업급여 담당자 에게 전화해보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실업급여 담당자는 무조건 안된다고 머릿속에 박혀있는지 가능여부를 안 알려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로 신청하면 되고 사업양도나 건강상 문제는 상관 없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전화문의는 제대로 답변이 안됩니다.

  • 임금체불로 인해서도 실업급여가 신청가능 하다고 하였는데 실업급여 담당자 에게 전화해보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네. 위 내용만으로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달이상 전액 미지급, 30퍼센트 이상 2달 이상 지연 지급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