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실업급여 / 건강상 문제.
편의점에서 야간으로 4년째 근무를하고 있으며 주 55시간 근무를 합니다. (갈수록 근무 시간이 늘어남)
상시 근로 5인미만이며
현재 임금지급을 4년째 달에 10만원~20만원씩 지급을 못 받은 경우이고,
일을 그만두고 임금체불관련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려 준비중이었습니다.
(사장과 맞교대로 일을하였고 2년동안은 사장이 지각한 금액은 추가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월급명세서 조차 매달 교부 안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상 초반입사때 오전근무로 들어가서 그 뒤로 야간타임으로 변경되었으나 시간변경 및 월급관련해서 재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4년째 제시간에 출근도 안하고 매일매일 10~30분 ~1시간까지 지각하는 바람에 너무 힘들었고요.
한달전에 가게를 정리한다고 하여 알겠다고 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준비를 하던 도중 갑자기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일하면서 일할사람이 없어서 저가 주 55시간 근무인데도 하루 더 나간 적이 많았고 건강상으로 치료를 받고
쉬어야하는데 일할 사람이없다고 휴직자체를 못 내었습니다. 그리고 연차도 없어서 쉬어야 할 때 항상 일 대신 나가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 병상으로 문제가 더 커진 상태입니다.
(치아 충치가 많음 / 스트레스 또한 많이받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몸의 상태가 너무 안좋습니다.)
또한 편의점인데 휴게시간도 없어서 진짜 야간으로 일을 더 할 수가 없고 다른 일을 해야하는데
계속 편의점만 하다가는 나이만 들고 답이없을거 같아서 이번에 퇴사를하고 다른 일을 하고싶고 또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치료할거하고 이제 야간으로 일을 안 하고 낮에 일하는 일로 성공패키지나 기술이라도 배우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양도하게 되었다고 저에게 일을 더 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폐업하는 줄 알고 치료할거하고 이렇게 할 준비를 다 해 논 상태에서 일을 할거냐 물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평생 편의점 야간만 하면서 살수도 없고 몸에 이상이 생겨서 밤에 도저히 일을 못 하겠는데
양도할때 그만두면 자진퇴사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게를 양도를 하게되면 직원 승계도 되는건데 양도 받을 사장과 저가 임금에 대해서도 그렇고 휴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계속 하겠다고하면 지금 못 받은 임금을 계속 그대로 유지하며 받을거고 답이없는거 아닌가요?(최저시급 미지급)
건강상 문제로 인해 양도받는 사장과 휴직기를 가지고 재 출근한다고 하였는데 양도받는 사장이 거절 한다면 이건 자발적 퇴사가 되는건가요? (더이상 근무를 못 하게되는 조건이 아닙니다.현재 몸 상태는 매우 좋지않습니다.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며 야간으로인해 스트레스 받으며 일해와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충치치료와 편도절제술도 해야하며 우울증으로도 힘든상태입니다.
휴게시간도 없이 하루 11시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만약 양도받는 사장과 시간 타협이 안될 경우
이것도 자발적퇴사에 포함이 되나요?
사장이 원래는 일을 정리한다고 했었으나 저에게 더 해줄 의사가 있냐 해서 승낙하였고 가게를 3년동안 재계약해서 저도 그때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밝힌상태로 일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양도라뇨;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 앞에서 이야기 후 결정한겁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신적(우울증/공황장애) 현재 일을 하기 힘들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인정이 될까요?
직원승계가 된다면 지금 현재 받고있는 월급으로 그대로 승계가 되나요?(그렇다면 계산시에 받아야 하는 월급이 안되는데 더 올려달라했을때 양도받는 사장이 거부의사를 표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포함되나요?)
일을 그만두고 임금체불관련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려 준비중이었습니다. 직원승계 양도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임금체불로 인해서도 실업급여가 신청가능 하다고 하였는데 실업급여 담당자 에게 전화해보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실업급여 담당자는 무조건 안된다고 머릿속에 박혀있는지 가능여부를 안 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로 신청하면 되고 사업양도나 건강상 문제는 상관 없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전화문의는 제대로 답변이 안됩니다.
임금체불로 인해서도 실업급여가 신청가능 하다고 하였는데 실업급여 담당자 에게 전화해보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네. 위 내용만으로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달이상 전액 미지급, 30퍼센트 이상 2달 이상 지연 지급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