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헤드셋 (디지털기기) 를 직거래로 판매 한 후 그 다음 날 전체 환불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환불 의사가 없다고 했고 구매자가 민사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하나요
당근 마켓이라는 앱을 통해 애플 에어팟 맥스라는 헤드셋을 판매했습니다
당시 외관상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판매 게시글에 외관 생활 흠집 감안해서 35만 원에 판다고 글을 올렸고
구매자가 30만 원에 주시면 쿨 거래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출발 전 외관 사진 한 번만 부탁드린다 해서 직접 촬영 후 사진을 보내드리고 구매자도 확인 후 직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직거래를 하는데 5분가량 걸렸고 사용법 안내해 드리고 이체 받고 시간이 조금 지나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헤드셋 착용하는 귀 부분이 오염이 심하다고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 내용
이라며 자신을 기망하여 판매하였다고 전체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해당 헤드셋은 원래 세척하여 사용하는 헤드셋이라고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애당초 쿨 거래한다고 하여 35만 원에 올린 가격을 30만 원에 구매하셨고 방문 전 외관 상태도 직접 사진으로 확인까지 하시고 직거래하셨는데 저는 당장 현금이 필요해서 판매를 했다고 고지하며 환불 의사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민사 소송을 걸겠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판매글에 외관상으로 보이는즉 지워지지 않는 흠집은 하자 내역을 기재하였으나 헤드셋 착용 부분의 오염은 따로 구매한 실리콘 덮개 때문에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헤드셋 착용 부분의 오염도 중대한 하자 내용으로 들어가나요?
구매자가 출발 전 사진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하였고 직거래 당시에도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였는데 이게 민사적으로 소송이 걸리나요?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해당 건에 대한 환불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헤드셋 제품의 특성상 착용부분의 오염은 중대하자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직거래를 했다면 구매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감수한 하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번 사항의 답변과 같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