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중학교 학생회장 교사 추천서 자치활동권 침해
중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먼 학생회장에 나가려고 하는데 조건이
15명 이상의 학생 추천과 “교사(학년부장, 담임)”
추천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학생 추천은
60명 넘게 받았고요 교사는 평소 생활을 지적하며
이제 나가선 다른모습 보이겠다고 해도
절대 안해준다고 선을 긋습니다 추천서라는
명목하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의
자치활동권을 침해하고 후보자 사전 검열과
개인적인 감정으로 직접적인 출마를 제한하는거에
대해서 지지자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교사를 어떻게
설득하나요? 공약이 학교 거의 뒤집어 엎는다는
공약이라 학생부장도 안해주실거 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 학생회장선거에 출마 하는 공약 자체에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학교와 학생들 위하여 발전이 될 공약 이라면 좋겠지만 학교를 뒤집어 놓겠다는 공약 인데 선생님께서 추천를 해 줄수가 없을것으로 공약을 바꾸고 선생님과 의논을 해 보세요.
추천서는 말 그대로 "추천"서입니다. 추천을 한다는 것은 교사가 책임을 지고 본인의 이름으로 추천을 한다는 뜻인데, 이는 교사가 꼭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학생회 출마 과정에 교사 추천을 받도록 하는 교칙은 2017년에도 학생 인권 증진에 반한다는 판단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북) 폐지를 "권고"한 것일뿐이지, 강제한 것은 아니므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국민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보내고 설령 이것이 인권침해로 인정이 되더라도 이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