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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

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

25.08.31

학교 학생자치활동권 침해 교육청 징계

안녕하세요. 1년전 학교로 부터 규정도 없는 내용에

대해서 학생자치활동권(학교선거출마)을 침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고 현재 인권위 권고를

받았습니다 저에겐 마지막 선거 기회였고 권고 나온 후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갑자기 어디서 정한건지도 규정이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교사추천서라는거를 강제하였고 인권위에서

해당 추천서는 선거 입후보제라면서 재발방지 권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권리를 침해한것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교육청 민원 등

징계요구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8.3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침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회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원을 제기하여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지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서 정할 것이므로 위원회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