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내 인권위원회에 인권피해 신고를 했더니 사법부의 권한이 없어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가해자와 타 학교 학생입니다.가해자 학교 측에 만난기간동안 당한 불법촬영, 성희롱, 피임거부, 가스라이팅, 피해사실을 알리겠다니 가해자 측에서 죽어버리겠다고 협밥 등을 알리니 총학생회 측에서 학생회 내에 있는 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징계를 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신고를 진행했고, 대면인터뷰, 증거자료제출(문자, 녹음내역..등)도 완료했습니다.
다만 대면인터뷰 갔을 당시 조사위원 중 한 분이' 인권위원회가 법적기구도 아닌데 왜 신고를 했냐', '인권위원회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권한이 작다' 등..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는 듯하였고, 본인들에게 이 사건 진행으로 인해 본인들에게 피해가 올까봐 걱정되어하는 눈치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한테 제가 낸 증거물을 계속 보여주면서 가해자 조사를 진행해도 되냐고도 물었었습니다.
결론 적으로 저는 인권위원회 측, 정확히는 징계위원회 측에서 '양쪽의견이 다르고 사법권한이 없어 징계를 내릴 수 없음' 징계절차를 다시 원하면 법원판결문을 가져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적조치는 하게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저는 피해자로서 최소한의 조치로 법적 조치와는 별개로 인권피해 신고를 진행한 것인데, 이러한 결과가 맞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타학교 학생이라면 일방 학교 인권위원회에 신고하더라도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서로 입장이 다르고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징계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 혐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