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졸업직전 성추행 당했는데 대학교에서 피해보상 받고 싶어요

그당시에는 성추행이 경찰신고해도 훈방조치라

엄마한테 기정폭력 당하던 때라 더 힘들어서 정신없어 신고 안하고 신고할수 있는 기간 지나 가해자 처벌 어려울거 같고요

학교 상대로 하고 싶은데 학교에 알렸는데 학교에서 무조건 덮으려고 했고 몇년후에 알렸을때 처벌이 강화된 신고가능했는데 교직원이 학교를 위해 민원덮는것만 신경쓰고 피해자를 돕겠다는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저는 정신과 상담 받는 중이라고도 말했는데 교직원한테 이차가해 당했어요

학교한테 등록금 정신과 치료비 받아내는게

가능한가요?

교육부에 민원넣어도 전화없고

처음에는

대학교에서 그동안 늦게 대학교에 알린이유를 소명할수 있냐고 했는데 그렇게 소명하면 뭘 해준다고 말한게 없고

교육부 빼고 대학이랑만 이야기 하면 그동안 대학교에 늦게 알린거 소명할수 있어요

근데 대학교가 너무 양아치 같아서 넘 힘들고

제가 공식 사과를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거들떠도 안보고 졸업후 얼마 안됐을때 총장은 성추행 가해자가 잘못한 거고 대학 잘못이 아니랬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해자가 사창가가 있는 강북학군 출신자였고

고등학교때 친구가 낑패랬고

그 사창가 지역 출신이

과에 두명이 있었고 한명은 눈에 칼자국이 있었어요

학군이 나쁜 애들 있는 대학교면 다른대학 다 붙어서 딴데 갔을거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졸업 직전 성추행을 당하고도 학교가 덮으려 해, 이제 대학에 등록금·치료비를 청구하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대학 상대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성추행 자체보다 '학교의 부실 대응'을 근거로 삼아야 승산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이라면 대학이 곧바로 책임지진 않고, 대학이 성희롱 예방·사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교직원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유발했다면, 대학이 직원 잘못을 함께 지는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학의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는 배상받을 수 있으나, 등록금 반환까지는 어렵습니다.

    학교에 알린 시점과 교직원의 대응 내용을 녹취·문서로 확보해 두시는 게 우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학교측에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이며, 입증의 문제도 상당히 곤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측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의 구체적인 위법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으로 현재로서 입증이 가능한 증거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언론에 제보도 가능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제보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