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쌩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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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학교폭력 피해받은 사람으로서

장기간 학교폭력을.. 그것도 소급해서 30여년 전부터 15년 가량을 시달려왔고,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측에 진상규명 및 협조를 의뢰했으나, 당시 학생인권조례가 없이 교권 중심 학교 분위기 속에 은폐, 축소됨은 물론 당사자인 저에 대한 조치. 배상. 사과도 전연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만신창이, 후유증은 10여년 간 제 인생을 붙잡았고, 20대 30대 시절 일조차 못한 채 경력단절 될 수 밖에 없었고.. 가까스로 벗어났을 때 국가인권위원회, 학교폭력 관련 기관, 변호사 분들에게 무수히 전화 및 서신으로 장기 학폭 피해 및 트라우마에 대해 언급했으나 공소시효 만기 등으로 외면 당했습니다.

..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람들도 권리 청원하면 그에 따른 처우도 해주건만..

저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학폭 피해를 10년 이상 겪은 사람들은 일상생활 영역에서 후유증. 부담. 불안감을 지닌 채 힘겹게 살아갑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원받아야 될까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죽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0여 년 전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불법행위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가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 학교의 은폐나 방관을 입증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벽은 현행법상 매우 엄격하여, 현재 시점에서 사법적 절차로 피해를 구제받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나 진실 화해를 위한 조사 활동 등 관련 기구에 피해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이 귀하의 억울함을 달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관련 상담 기관이나 트라우마 센터의 도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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