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해서 도움받고 싶어 올립니다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한게있는데 반성의 여지가 없어 학폭으로도 넘기고 싶어 학교에 말했는데 학교에서는 너가 원하는 처벌이 절대 안나올꺼라며 신고 취소해라 이러시면서 신고하면 너에게도 불이익이 생길꺼다 이러셨는데 이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학생이 학폭으로 신고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줘야되는거 아닌가요? 너무 분하고 그래서 요즘 학교도 못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학교의 대응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는 학폭 신고를 접수하면 의무적으로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취소하라고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언급하며 신고를 막는 행위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학교의 신고 취소 요구와 불이익 발언을 문자나 녹음으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교육청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에 직접 신고하시면 학교를 거치지 않고도 학폭 처리가 가능합니다.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건 내용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 내용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폭력 접수가 가능하거나 학교폭력 피해에 해당하는 상황임에도 이와 같이 저지하는 행위라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