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학교의 대응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는 학폭 신고를 접수하면 의무적으로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취소하라고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언급하며 신고를 막는 행위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학교의 신고 취소 요구와 불이익 발언을 문자나 녹음으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교육청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에 직접 신고하시면 학교를 거치지 않고도 학폭 처리가 가능합니다.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