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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학교 전교회장 징계기록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 징계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방이라 인권조례는 없고요

인권조례가 생겨난 이유가 헌법에 적혀있는

학생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겼다고 하던데


징계기록 있다고 학교 임원 및 학교 동아리 및 부 등

차별하는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태클걸게 없을까요?


변호사 만나러 가고싶은대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질문 드립니다 일단 신문고에 민원 신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넣어놨습니다


교칙으로 헌법적 인권을 제한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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