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비과세 금액이랑 미장 비과세금액은 별도인가요?
코인 비과세금액이랑 미장 비과세금액이 별도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둘다모은건 없긴한데 알아보니
코인도 년 250까진 비과세이고 미장도 250? 까지 비과세인거같더라고요 이런 경우 각각 한 일이천만원씩 넣어두고 비과세로 배당받으면 비과세가 각각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과 미장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즉, 각각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 됩니다.
다만, 코인은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현재는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을 넣어두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를 하였을 때 얻은 수익에 대해서 250만원까지 비과세인 것입니다.
현재 코인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 등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내년 초에 도입예정인 코인에 대한 과세는 더 자세히 법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나와있는
법상으로는 해외주식과는 별개로 코인만 250만원 이상의 수익 발생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내년 양도소득세 시행전 올해 7월에 있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나오면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거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경우,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법에 따라 코인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세금 면제의 경우, 세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현재로서는 코인 거래의 경우 연간 소득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코인 거래로 인한 수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코인 거래와 MI 계좌에 각각 1억원을 투자하고, 두 계정에서 비과세로 배당을 받는다면, 각각의 비과세 혜택이 별개로 적용됩니다. 한정된 금액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코인 거래와 MI 계좌의 수익이 각각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코인과 미국주식의 비과세 금액은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코인은 연 250만원 까지 비과세이고 미국 주식도 연 250만원까지 입니다. 따라서 각각 한 1~2천만원씩 넣어두고 비과세 한도 내에서 배당을 받으면 두 경우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코인 기본공제(250만 원)과 해외주식 기본공제(250만 원)은 별도로 적용되며, 세목도 전자는 기타소득, 후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1.일단 말씀하시는 과세는 수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하고는 다릅니다.
2.코인은 현재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내년인 25년 1월 1일부터 미장하고 같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의 22%를 과세할 예정입니다.
3.미국주식은 과세 중입니다.
4.배당소득은 배당금에서 과세되어 내 계좌로 입금됩니다. 통상 미국주식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의 15%를 뗀 금액이 입금됩니다. 그런일 잘 없지만, 만약에 안떼이고 입금되면 우리나라에 배당소득세 15.4%가 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은 아직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25년도 금투세 시행이 되면 과세지만 지금 분위기는 시행안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원까지 공제후 수익이 난 경우 22프로 과세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된 바 없습니다.
코인 과세 역시 미장과 동일하게 250만원 공제 이후 초과 부분에 대해 22% 과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