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실수로 인한 사직시에는?

곰살****
2019. 12. 28. 14:57

전임자가 사직한 후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몇번 요청했으나, 전임자가 이미 타직장에 취업된 상태라

업무 인수인계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 중 몇번의 실수를 했는데 책임을 지고 사직하라고 합니다.

취업한지도 2개월 정도 밖에 안되서 실업급여도 못 받을 거 같은데

이럴 경우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규모의 회사인지 전혀 알 수 없으나, 업무를 인수인계받지 못한 상태에서 몇번 실수를 했다고 사직을 강요한다면 실수로 인한 회사의 피해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지만, 객관적으로는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입니다. 입사 3개월미만의 경우 고의로 인한 실수가 아닌 것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을 강요하는 사람이 사장이 아닌 상급자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자도 이 경우 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관련하여 정규근로자에 비해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평가결과와 해고처분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수습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할 경우에 복직이 가능합니다.(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만약의 경우 사직서를 내지 않고 버틴다면 회사가 이 경우에 해고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해고처리되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근거를 찾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인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9. 12. 2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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