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확장(행위허가 완료) 시 우수관 부분에 벽을 만드는게 불법인가요?

아파트 확장(행위허가 완료) 시 우수관 부분에 벽을 만드는게 불법인가요?

매매한 집 확장 예정이고(행위허가 신고 완료), 우수관이 있는 부분에 가벽 세우려고 하는데, 관리실에서 우수관을 터놔야 한다고 합니다.

관리실에서 이런걸 주장할 수 있나요?

동일 아파트 다른 세대들에 우수관 자리 가벽 만들어서 막아놓은 집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는게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위허가를 받아 발코니 확장을 하더라도, 그 공사로 우수관의 점검·보수·교체를 어렵게 하거나 공용부분을 사실상 임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조는 구조상 일부 또는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보고, 법원도 아파트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관리실이 우수관 부분을 점검 가능하게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집합건물법 제3조는 구조상 일부 또는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봅니다.

    우수관을 완전히 막아 접근·보수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이면 관리규약 위반, 공용부분 무단변경, 추후 원상회복·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큽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도 배관 등 설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을 전유자가 임의로 폐쇄·변경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고, 공용부분 변경은 별도의 결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른 세대들도 이미 막아 두었다는 사정은 참고사정일 뿐, 그것만으로 적법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수관 관련 누수나 막힘으로 피해가 나면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커질 수 있어, 선례가 있더라도 그대로 하시는 것은 부적절함.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