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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유려한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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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의(자녀의 부모님 병원비 및 가전제품 구입)

안녕하세요,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를 대납해주는 것과 가전제품을 사주는 것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자녀는 같은 집에 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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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부모님의 병원비를 납부하거나

    또는 부모님의 생활 편의를 위해 가전제품 등을 구입해주는 경우 등

    상증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지출 내용은 사회통념상의 생활비 등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