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문의(자녀의 부모님 병원비 및 가전제품 구입)
안녕하세요,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를 대납해주는 것과 가전제품을 사주는 것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자녀는 같은 집에 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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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부모님의 병원비를 납부하거나
또는 부모님의 생활 편의를 위해 가전제품 등을 구입해주는 경우 등
상증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지출 내용은 사회통념상의 생활비 등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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