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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라훌라댄스
시착만 한 의류의 반품 거부와 포장 박스 문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소비자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했다가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을 겪고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상세한 사건 경위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단가 151,000원)를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해당 건으로 판매자와의 갈등이 깊어져 법률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2026.03.23: 쇼핑몰에서 결제 완료.
2026.03.25: 상품 수령. 수령 당일 저녁, 샤워 후 거울 앞에서 약 10분 내외로 단순 시착만 진행하였습니다. 상품의 재질과 핏이 기대와 달라 즉시 재포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향수 사용이나 오염원 노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2026.03.26: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신청 완료.
2026.03.28: 판매처에 상품이 입고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판매자의 주장 및 부당 행위 상품 입고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현재까지 대금 환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관적인 냄새 발생 주장: 상품에서 '냄새'가 난다는 주관적인 후각적 판단만으로 반품 거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향취 제거 작업'을 하겠다며 1~2일의 시간을 더 요구하고 있으며, 냄새가 빠지지 않을 시 임의 반송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포장 박스 문제: 반품 시 원본 박스가 아닌 폴리백에 담아 보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상품 가치 훼손'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속비닐은 그대로 사용함 이중포장해서 보냄
입증 책임 전가: 본인은 시착 외에 어떠한 훼손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혔으나, 판매자는 객관적인 증빙(공인 기관의 확인서나 제3자의 객관적 검수 자료) 없이 오로지 본인들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3. 법률적 질의 사항
질문 1 (환불 지연의 위법성):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상품 수령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냄새 검수 및 탈취 작업'이라는 명목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환불을 지연시키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입증 책임의 소재):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에 의거, 재화의 훼손 여부에 다툼이 있을 때 그 입증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자 직원의 주관적인 "냄새가 난다"는 주장만으로 소비자에게 가치 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정에서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포장 박스 훼손의 범위): 상품 확인을 위해 포장을 개봉하거나, 원본 박스를 버려서 다른 포장재로 대체하여 반품한 것이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재화의 가치 감소'에 해당하나요?
질문 4 (수취 거부 및 지급명령): 판매자가 끝까지 주관적인 사유로 임의 반송을 감행할 경우, 제가 이를 '수취 거부'하고 즉시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 합니다. 이때 승소 시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수 등)의 범위와 절차적 유의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은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정식 민원을 접수한 상태이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전문적인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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