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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상사조111
그윽한상사조11122.11.05

전세 또는 월세 2년 계약시 계약 약정기간 이전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해야할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약정기간 위반으로 부담할 내용이 있습니까 ?

만일 2년계약중 1년만 살게 되면 남은계약기간에 월세를 부담해야되는지요?

아니면 주인과 타협한 후 그 결정에 의해

더 부담할 의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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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사를 밝혀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 차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일 보증금을 환수하려면,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 하고 나서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그 위약의 댓가에 갈음하여 복비도 님이 무시는게 상례입니다.

    임대인은 답답해 할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는 따로 법에 정해진 것은 없으니 임대인하고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석달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계약을해지해 주겠다 했을 때 임차인이 받아들이시면 계약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보통 관례적으로는 신규 임차인을 부동산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채워 넣어야 하며 신규 임차인이 채워질때까지 월세는 내셔야합니다 중개보수 또한 기존 임차인이 지불하셔야 하구요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잔여기간동안은 월차임은 세입자가 책임져야합니다 하지만 집을 다시 내놓고 일찍 나가면 부담은 적어지지요 다만 주인과 의논하셔서 사정을 봐준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고요 이사를 가야할 시점 기준으로 해서 미리 집을 내놓으시고 중개보수는 현세입자가 부담 해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남은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적절하게 합의 후 이사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 대납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보거나, 3개월치 월세 지급으로 합의를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모든건 합의에따라 다르기에 임대인에게 상황설명을 잘 해서 상호납득선에서 협의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