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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뜨끈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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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시 없는 야근, 업무량 과다 증거로 인정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다만 회사에서 “야근을 직접 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야근 기록은 있지만)

• 대신 사장이 제가 야근·주말에 근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언급이 녹음으로 있고, “니가 정상근무 이후 남아서 다 할 줄 알았다”라는 발언도 있습니다.

• 추가로,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량 자체가 정상근무 시간(8시간) 안에 소화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은 각종 기록과 자료로 증명 가능합니다.

이 경우,

1. 근로계약서 제2항의 표현(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는 연장근로로 간주)이 연장근로에 대한 암묵적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이런 발언(야근·주말근무 인지 및 기대 발언)이 연장근로 지시·승인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3. 회사에서 근무시간 내 소화 불가능한 업무량을 지시한 사실이 연장근로 지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4. 위와 같은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문구로는 볼 수 없습니다

    2.해당 발언은 지시나 승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연장근로 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

    4.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