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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이상한나라엘릿.
이상한나라엘릿.

후유장해 2006년 약관 봐주세요!

2021년 10월에 사고 나서 경추 척수 손상으로 재활받고 개인보험 후유장해 청구 고민하고 있는데

약관에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이미 사고가 난지 2년 넘었는데 이경우 후유장해 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사고가 난지 2년 넘었는데 이경우 후유장해 못받나요?

    : 아닙니다. 일단,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청구가 가능하며,

    질문자의 경우 어떤 수술을 했는지등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척수 손상이라면 후유장해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보상내역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 약관에 적힌 내용은 보험금 청구 기간은 아니고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그 기능이 상실된 시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 시에 영구적 후유장애진단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최종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기준일로 3년 이내 청구 가능하세요.

    청구를 망설이는것보다

    최종 후유장해판정을 받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