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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고니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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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입,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신고 후 홈택스 수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카드매입 및 현금영수증 수취 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건 중에

홈택스에 선택불공제로 되어있는데 신고 당시 공제로 변경을 안하고 신고하였고

이후에 발견하여 공제로 변경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금액이 크지도 않아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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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신고가 들어간 것은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환급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한까지는 자유롭게 정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