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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변경 사항 초기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1기에 신고한 부가세 신고 자료 중

사업용 신용카드가 공제되어야 하는데 "불공제"된게 있어서

홈택스 -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불공제 변경/확인 쪽에서

불공제 > 공제로 바꾸었는데, 경정청구 신청까지는 안 하고

"변경하기"버튼을 눌러 수정을 해두었습니다.

지금 와서 경정청구 하려니 귀찮은데

이렇게 그냥 두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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