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시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꼭 해야하나요?
부가세 신고시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건들만 공제 받았습니다
근데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에서 일일이 건별로 공제/불공제를 바꿔줄 필요가 있나요?
신고시에도 이 부분은 '안내'로만 뜨지 '오류'사항은 아닌 것처럼 필수는 아닌 것 같은데
꼭 다 바꿔줘야 하는건가요?
꼭 바꿔야하는 거면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편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일일이 바꿔주고 있나요.... 한두건도 아니고 몇백건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