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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애벌래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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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꼭 해야하나요?

부가세 신고시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건들만 공제 받았습니다

근데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에서 일일이 건별로 공제/불공제를 바꿔줄 필요가 있나요?

신고시에도 이 부분은 '안내'로만 뜨지 '오류'사항은 아닌 것처럼 필수는 아닌 것 같은데

꼭 다 바꿔줘야 하는건가요?

꼭 바꿔야하는 거면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편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일일이 바꿔주고 있나요.... 한두건도 아니고 몇백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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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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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본래 하나하나 바꾸는 것이 정상적인 신고방법이십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에 사용한 지출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내역 건벌로 공제/불공제 여부를 판단해주셔야 하는 것이며, 모든 대리인들은 건별로 수정하여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접대비사용, 주말사용, 사적사용 등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하나하나 변경하지 않으시는 경우 추후 소명안내가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오류점검사항에 안나오게하면 좋겠지만 부가세법에 따라 적합하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했다면 바꾸지 않으셔도 문제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공제 불공제가 되어있긴하나 이걸로만 하면 안됩니다. 실제로는 불공제 되는 사항이라면 불공제로 바꿔주는 등 일일이 작업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점 참고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기업카드로 등록한 매입 관련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결제액은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것임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비록 사업 관련하여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유에 해당시에는 매입 관련 신용카드, 직불카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국세청의 향후 사후검증시 불공제 혐의에 대한 소명에 대비하여 매입 관련 신용카드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또는 불공제 여부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미리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공제/불공제로 구분되어 있는 항목은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세 공제내역만 잘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