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매입,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신고 후 홈택스 수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카드매입 및 현금영수증 수취 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건 중에
홈택스에 선택불공제로 되어있는데 신고 당시 공제로 변경을 안하고 신고하였고
이후에 발견하여 공제로 변경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금액이 크지도 않아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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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신고가 들어간 것은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환급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한까지는 자유롭게 정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